최근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더 많은 청년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폐지하고,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달라진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달라지는 점
1. 거주 요건 폐지
기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는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만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4월 12일부터 이러한 거주 요건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월세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이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원 기간 연장
기존에는 지원 대상자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했지만, 정부는 이 지원 기간을 최대 2년으로 연장할 계획입니다.
소득·자산 등 기타 요건은 동일
거주 요건을 제외한 소득 및 자산 등 기타 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춘 청년들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령 기준
- 만 19~34세의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기준
청년 독립가구 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재산: 4억 7000만 원 이하
지원 제외 조건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촌 이내의 주택에 임차해 거주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이 5천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의 수혜자인 경우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 기간
거주 요건 폐지를 반영한 신규 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2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 누리집(https://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온라인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결론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거주 요건 폐지와 지원 기간 연장으로 인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월세 부담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