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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 개요 및 법령

by 페이저 2024. 4. 22.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거주자의 피난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승강로 관련 대피 경로는 화염, 열 및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주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피난하는 것으로 보고, 장애인 및 이동약자가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주요 대상이 되고,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건축물의 내화 시간 동안 작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피난용 엘리베이터에는 1대마다 조작을 위한 피난용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가 배정되어야 하며 승강로, 승강장, 기계실 구조 및 전용 예비전원의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안전기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의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별표22 엘리베이터 안전기준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소방 법령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과 안전구역의 해석

피난이란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위험지역에서 안전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때, 피난은 층간 이동일 수도 있으며 반드시 건물 밖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난층이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입니다. 지형 등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에도 다수의 피난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난 안전구역이란 건축물에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염, 연기 및 유해가스와 같은 위험요소로부터 건축물의 거주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안전한 대피공간을 의미합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 관련 법령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따르면 고층건축물에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용엘리베이터 중 1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난용 엘리베이터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고층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승강기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는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하고 있습니다.

 

승강장 구조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를 살펴보면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구조는 승강장의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해야 합니다.

 

승강장은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되, 그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합니다. 이 경우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또한 실내에 접하는 부분, 즉 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합니다. 이곳의 마감은 불연재료로 해야 하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ᆞ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 5호 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은 갑종 방화문을 설치하고,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내화구조여야 합니다.

 

승강로 구조에 관한 사항

피난용 엘리베이터 승강로의 구조를 살펴보면 승강로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고, 승강로 상부에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기계실 구조에 관한 사항

피난용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구조를 살펴보면 출입구를 제외한 부분은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고, 출입구에는 갑종 방화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비전원에 관한 사항

피난용 엘리베이터 전용 예비전원을 살펴보면 정전 시 피난용 엘리베이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하고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이어야 합니다.

 

또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해야 합니다.

 

배연설비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배연설비는 화재 시 피난대책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건축물 내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기를 동반하는데, 화재 그 자체보다도 화재로 인한 연기가 이용자들의 대피 등에 더 큰 영향을 줍니다.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위층에 불길이 번지지 않더라도 연기는 급속히 상승하고, 그로 인해 사람들의 피난동선을 가려 인명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건축물에서 사람들의 피난이나 소화 활동에 장애가 되는 화재 연기는 신속하게 실외로 배출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건축법」에서는 6층 이상으로 다중이용 건축물 또는, 혼자 힘으로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용도의 건축물에는 반드시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연설비에 관한 사항

마지막으로 배연설비가 화재 발생으로 인한 유독가스를 건축물 밖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라면, 제연설비는 화재로 인한 유독가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 배출하고, 유입된 매연을 희석시키는 등의 제어방식을 통해 실내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시켜 피난상의 안전을 도모하는 소방시설입니다.

 

배연설비는 건축설비로서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