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대상
가정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을 시행하는 기관에 다니지 않는 영유아
지원내용
가정 양육수당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령별로 월 10∼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를 지원받고,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신청방법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www.bokjiro.go.kr
가정 양육수당 지원으로 더욱 편안한 양육 환경을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님들을 위한 양육수당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의) 양육수당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