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2026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
- 시간대별 실수령액 계산
-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기
- 4대보험 공제액 상세 분석
- 세후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최저시급 실수령액 FAQ
- 최저시급 미준수 신고 방법
2026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



💰 2026년 최저시급 핵심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 시급 | 10,030원 | 10,320원 | +290원 |
| 일급 (8시간) | 80,240원 | 82,560원 | +2,320원 |
| 월급 (209시간) | 2,096,270원 | 2,156,880원 | +60,610원 |
| 연봉 (12개월) | 25,155,240원 | 25,882,560원 | +727,320원 |
📈 전년 대비 인상률
2026년 인상률인 2.9%는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률(16.4%),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노사 공동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시간대별 실수령액 계산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세전 일급: 8시간 × 10,320원 = 82,560원
4대보험 공제 후 (일급 기준)
- 국민연금 (4.5%): 약 3,715원
- 건강보험 (3.595%): 약 2,968원
- 장기요양보험 (0.473%): 약 391원
- 고용보험 (0.9%): 약 743원
- 공제 합계: 약 7,817원
실수령 일급: 약 74,743원
📅 [주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세전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합계: 495,360원
4대보험 공제 후 (주급 기준)
- 국민연금: 약 22,291원
- 건강보험: 약 17,812원
- 장기요양보험: 약 2,342원
- 고용보험: 약 4,458원
- 공제 합계: 약 46,903원
실수령 주급: 약 448,457원
📆 [월급]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세전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왜 209시간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 + 주 8시간 유급 주휴)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발생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없이 출근)
- 1주일 동안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일 모두 근무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40 ÷ 40) × 8 × 10,320 = 82,560원
- 월 주휴수당: 82,560원 × 4.345주 = 약 358,803원
예시: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수당: (15 × 8) ÷ 40 × 10,320원 = 30,960원
📋 근무 형태별 월급 계산표
근무형태 주 근무시간 세전 월급 실수령액 (예상)
| 풀타임 | 40시간 | 2,156,880원 | 약 1,950,000원 |
| 파트타임 | 30시간 | 1,617,660원 | 약 1,480,000원 |
| 파트타임 | 20시간 | 1,078,440원 | 약 1,005,000원 |
| 단시간 | 15시간 | 808,830원 | 약 760,000원 |
4대보험 공제액 상세 분석
💳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종류 요율 부담 방식
| 국민연금 | 9.0% | 근로자 4.5% + 사업주 4.5% |
| 건강보험 | 7.19% |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근로자 50% + 사업주 50% |
| 고용보험 | 1.8% | 근로자 0.9% + 사업주 0.9% |
🧾 최저시급 기준 4대보험 공제액 (월 2,156,880원)
1. 국민연금
- 계산: 2,156,880원 × 4.5% = 97,059원
- (천원 미만 절사)
2. 건강보험
- 계산: 2,156,880원 × 7.19% × 50% = 77,519원
- (원 단위 절사)
3. 장기요양보험
- 계산: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77,519원 × 13.14% = 10,182원
- (원 단위 절사)
4. 고용보험
- 계산: 2,156,880원 × 0.9% = 19,411원
- (원 단위 절사)
💰 4대보험 총 공제액
월 204,171원 (근로자 부담분)
세후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최저시급 기준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 기준)
세전 월급: 2,156,880원
공제 항목
- 4대보험: 204,171원
- 근로소득세: 약 15,730원 (간이세액표 적용)
- 지방소득세: 약 1,573원 (근로소득세의 10%)
총 공제액: 약 221,474원
실수령액: 약 1,935,406원
💡 실수령액 차이 발생 이유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90~196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
- 비과세 항목 (식대, 차량유지비 등)
- 회사별 복리후생비
📈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비교
연봉 세전 월급 실수령액 공제율
| 2,588만원 (최저임금) | 2,156,880원 | 약 1,935,000원 | 10.3% |
| 3,000만원 | 2,500,000원 | 약 2,260,000원 | 9.6% |
| 4,000만원 | 3,333,333원 | 약 2,840,000원 | 14.8% |
| 5,000만원 | 4,166,666원 | 약 3,500,000원 | 16.0% |
| 8,000만원 | 6,666,666원 | 약 5,080,000원 | 23.7% |
최저시급 실수령액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A. 최저시급 기준 (월 2,156,880원) 4대보험 공제액은 약 204,171원입니다.
세부내역:
- 국민연금: 97,059원
- 건강보험: 77,519원
- 장기요양보험: 10,182원
- 고용보험: 19,411원
Q2. 주휴수당은 뭔가요?
A. 주 40시간 근로자(하루 8시간, 주 5일)는 주 1회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 1주일 동안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일 모두 근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하루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Q3. 세금은 얼마인가요?
A. 최저시급 기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월 약 17,303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부양가족 1인 기준이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감소합니다.
Q4. 실수령액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A. 실수령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 수 (많을수록 세금 감소)
-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회사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최저 40만원 / 최고 637만원)
Q5.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을 받나요?
A.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중 90% 감액 가능 조건:
-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택배, 배달,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단순 포장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Q6. 외국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Q7.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A. 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근로 + 주 8시간의 유급 주휴) 총 48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계산된 시간입니다.
Q8.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 식대
- 매월 고정 지급 직책수당
- 매월로 환산한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제외 항목: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 연말 성과급
최저시급 미준수 신고 방법
🚨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 시급이 10,320원 미만인 경우
- 주휴수당 미지급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미만
- 예: 월급 198만원 ÷ 209시간 = 9,473원 → 위반!
- 수습기간 부당 감액 (1년 미만 계약자에게 90% 지급)
-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감액
📋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자료 수집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최소 3개월분)
- 출퇴근 기록
- 근무시간표
- 회사와의 대화 녹취 또는 메시지
2단계: 신고 방법 선택
온라인 신고 (추천)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 웹사이트: https://labor.moel.go.kr
- 24시간 신청 가능
방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근로감독관 상담 후 진정서 제출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청소년(만 24세 이하) 근로권익센터: 1644-3119
3단계: 조사 진행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면 회사의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
사용자는 근로감독관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주요 연락처
기관 연락처 용도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일반 상담 |
|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 1644-3119 | 만 24세 이하 지원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 온라인 신고 |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민원 신청 |
💡 신고 시 유의사항
- 익명 신고 가능: 신원 보호 요청 가능
- 처리 기간: 총 25일 처리기간
- 수수료: 무료
- 구비서류: 없음 (증거자료는 선택)
- 진행 상황: 문자/알림톡으로 통보
마무리: 정확한 임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은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시급 10,320원 이상인지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 4대보험이 정상 가입되어 있는지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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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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