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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최저시급 실수령액 완전정리: 세후 월급·4대보험 공제액 계산법

by 페이저 2026.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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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026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
  2. 시간대별 실수령액 계산
  3.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기
  4. 4대보험 공제액 상세 분석
  5. 세후 실수령액 계산 예시
  6. 최저시급 실수령액 FAQ
  7. 최저시급 미준수 신고 방법

2026년 최저시급 확정 금액

 

💰 2026년 최저시급 핵심 정보

2026년 최저임금은 10,32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2025년 최저임금인 10,030원보다 290원(2.9%) 오른 금액입니다.

구분 2025년 2026년 인상액

시급 10,030원 10,320원 +290원
일급 (8시간) 80,240원 82,560원 +2,320원
월급 (209시간) 2,096,270원 2,156,880원 +60,610원
연봉 (12개월) 25,155,240원 25,882,560원 +727,320원

📈 전년 대비 인상률

2026년 인상률인 2.9%는 문재인 정부 첫해 인상률(16.4%), 윤석열 정부 첫해 인상률(5.0%)보다 낮은 수치이지만, 2008년 이후 무려 17년 만에 노사 공동 합의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결정입니다.


시간대별 실수령액 계산

 

📊 [일급] 하루 8시간 근무 기준

세전 일급: 8시간 × 10,320원 = 82,560원

4대보험 공제 후 (일급 기준)

  • 국민연금 (4.5%): 약 3,715원
  • 건강보험 (3.595%): 약 2,968원
  • 장기요양보험 (0.473%): 약 391원
  • 고용보험 (0.9%): 약 743원
  • 공제 합계: 약 7,817원

실수령 일급: 약 74,743원

📅 [주급] 주 40시간 근무 기준

세전 주급 (주휴수당 포함)

  •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0,320원 = 412,800원
  • 주휴수당: 8시간 × 10,320원 = 82,560원
  • 합계: 495,360원

4대보험 공제 후 (주급 기준)

  • 국민연금: 약 22,291원
  • 건강보험: 약 17,812원
  • 장기요양보험: 약 2,342원
  • 고용보험: 약 4,458원
  • 공제 합계: 약 46,903원

실수령 주급: 약 448,457원

📆 [월급] 월 209시간 근무 기준

세전 월급: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왜 209시간일까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하루치 일당인 '주휴수당'을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근로 + 주 8시간 유급 주휴) × 4.345주 = 209시간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월급 계산기

 

🧮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 발생 조건

  1. 주 15시간 이상 근무
  2.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 없이 출근)
  3. 1주일 동안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일 모두 근무

주휴수당 계산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

예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자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주휴수당: (40 ÷ 40) × 8 × 10,320 = 82,560원
  • 월 주휴수당: 82,560원 × 4.345주 = 약 358,803원

예시: 주 3일, 하루 5시간 근무자 (주 15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주휴수당: (15 × 8) ÷ 40 × 10,320원 = 30,960원

📋 근무 형태별 월급 계산표

근무형태 주 근무시간 세전 월급 실수령액 (예상)

풀타임 40시간 2,156,880원 약 1,950,000원
파트타임 30시간 1,617,660원 약 1,480,000원
파트타임 20시간 1,078,440원 약 1,005,000원
단시간 15시간 808,830원 약 760,000원

4대보험 공제액 상세 분석

💳 2026년 4대보험 요율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종류 요율 부담 방식

국민연금 9.0% 근로자 4.5% + 사업주 4.5%
건강보험 7.19% 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0.9448% / 7.19% 근로자 50% + 사업주 50%
고용보험 1.8% 근로자 0.9% + 사업주 0.9%

🧾 최저시급 기준 4대보험 공제액 (월 2,156,880원)

1. 국민연금

  • 계산: 2,156,880원 × 4.5% = 97,059원
  • (천원 미만 절사)

2. 건강보험

  • 계산: 2,156,880원 × 7.19% × 50% = 77,519원
  • (원 단위 절사)

3. 장기요양보험

  • 계산: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77,519원 × 13.14% = 10,182원
  • (원 단위 절사)

4. 고용보험

  • 계산: 2,156,880원 × 0.9% = 19,411원
  • (원 단위 절사)

💰 4대보험 총 공제액

월 204,171원 (근로자 부담분)


세후 실수령액 계산 예시

📊 최저시급 기준 실수령액 (부양가족 1인 기준)

세전 월급: 2,156,880원

공제 항목

  1. 4대보험: 204,171원
  2. 근로소득세: 약 15,730원 (간이세액표 적용)
  3. 지방소득세: 약 1,573원 (근로소득세의 10%)

총 공제액: 약 221,474원

실수령액: 약 1,935,406원

💡 실수령액 차이 발생 이유 4대 보험 등을 공제한 실수령액은 약 190~196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
  • 비과세 항목 (식대, 차량유지비 등)
  • 회사별 복리후생비

📈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비교

연봉 세전 월급 실수령액 공제율

2,588만원 (최저임금) 2,156,880원 약 1,935,000원 10.3%
3,000만원 2,500,000원 약 2,260,000원 9.6%
4,000만원 3,333,333원 약 2,840,000원 14.8%
5,000만원 4,166,666원 약 3,500,000원 16.0%
8,000만원 6,666,666원 약 5,080,000원 23.7%

최저시급 실수령액 FAQ

❓ 자주 묻는 질문

Q1. 4대보험은 얼마나 떼나요?

A. 최저시급 기준 (월 2,156,880원) 4대보험 공제액은 약 204,171원입니다.

세부내역:

  • 국민연금: 97,059원
  • 건강보험: 77,519원
  • 장기요양보험: 10,182원
  • 고용보험: 19,411원

Q2. 주휴수당은 뭔가요?

A. 주 40시간 근로자(하루 8시간, 주 5일)는 주 1회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주휴수당 조건:

  • 주 15시간 이상 근무
  • 소정근로일 개근
  • 1주일 동안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일 모두 근무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 하루 8시간 × 10,320원 = 82,560원/주

Q3. 세금은 얼마인가요?

A. 최저시급 기준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월 약 17,303원 정도입니다.

다만 이는 부양가족 1인 기준이며,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금이 감소합니다.

Q4. 실수령액이 계산기와 다른 이유는?

A. 실수령액은 다음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 부양가족 수 (많을수록 세금 감소)
  • 비과세 항목 (식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회사 복리후생비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최저 40만원 / 최고 637만원)

Q5. 수습기간에도 최저시급을 받나요?

A.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습 중 90% 감액 가능 조건:

  1.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
  2. 단순노무직이 아닌 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을 100% 지급해야 합니다.

택배, 배달, 청소, 경비, 주차 관리, 단순 포장 등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단순노무종사자'는 수습 기간이라도 100% 지급해야 합니다.

Q6. 외국인도 최저시급이 적용되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동일하게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Q7. 월 환산액 215만 6880원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가요?

A. 네,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월 209시간은 (주 40시간의 근로 + 주 8시간의 유급 주휴) 총 48시간에 1년의 평균 주 수(약 4.345주)를 곱해 계산된 시간입니다.

Q8.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A.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최저임금에 100% 산입됩니다.

최저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 매월 고정 지급 식대
  • 매월 고정 지급 직책수당
  • 매월로 환산한 정기상여금

최저임금 제외 항목:

  •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 1년에 한 번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 여름 휴가비, 연말 성과급

최저시급 미준수 신고 방법

🚨 최저임금 위반 사례

다음과 같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1. 시급이 10,320원 미만인 경우
  2. 주휴수당 미지급
  3.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미만
    • 예: 월급 198만원 ÷ 209시간 = 9,473원 → 위반!
  4. 수습기간 부당 감액 (1년 미만 계약자에게 90% 지급)
  5. 단순노무직 수습기간 감액

📋 신고 절차

1단계: 증거 자료 수집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최소 3개월분)
  • 출퇴근 기록
  • 근무시간표
  • 회사와의 대화 녹취 또는 메시지

2단계: 신고 방법 선택

온라인 신고 (추천)

https://labor.moel.go.kr

 

노동포털

 

labor.moel.go.kr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 신청
  • 웹사이트: https://labor.moel.go.kr
  • 24시간 신청 가능

방문 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 방문
  • 근로감독관 상담 후 진정서 제출

전화 상담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 청소년(만 24세 이하) 근로권익센터: 1644-3119

3단계: 조사 진행

①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근로감독관이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 진행

② 근로감독관의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정지시

③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입건 후 수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송치

⚖️ 최저임금 위반 시 처벌

회사가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의 임금을 하향 조정하면 회사의 대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거나 근로자와 합의를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자 보호

사용자는 근로감독관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합니다.

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우 시 추가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주요 연락처

기관 연락처 용도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일반 상담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1644-3119 만 24세 이하 지원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신청

💡 신고 시 유의사항

  1. 익명 신고 가능: 신원 보호 요청 가능
  2. 처리 기간: 총 25일 처리기간
  3. 수수료: 무료
  4. 구비서류: 없음 (증거자료는 선택)
  5. 진행 상황: 문자/알림톡으로 통보

마무리: 정확한 임금 확인이 중요합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월급 2,156,880원은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입니다.

✅ 꼭 확인하세요!

  • 시급 10,320원 이상인지
  •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
  •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시급이 10,320원 이상인지
  • 4대보험이 정상 가입되어 있는지

사업주는 최저임금액과 적용 일자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만약 이 주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면 주저하지 말고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세요!


📌 관련 링크

본 정보는 2026년 1월 기준이며, 개인별 상황에 따라 실수령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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