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 부진으로 폐업한 뒤에도 남은 세금 때문에 금융 거래도 막히고 재기조차 어려우셨나요?
국세청이 2026년 3월부터 생계형 체납자를 위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본격 시행합니다.
최대 5,000만 원의 체납 세금을 완전히 소멸시켜 주는 이 제도, 나에게 해당되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란 무엇인가요?



국세청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 세금 납부가 곤란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2026년 3월 12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세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실태조사를 통해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체납액의 납부 의무 자체를 법적으로 완전히 소멸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체납 기록 때문에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금융 거래가 막히고, 재창업이나 재취업조차 힘들었던 폐업 자영업자들에게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개인사업자 92만 5,000명이 폐업했고, 이 중 47만 명의 폐업 사유가 사업 부진이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체납자는 28만 5,000명에 달하며, 이들이 이번 제도의 주요 안내 대상입니다.
어떤 세금이 소멸되나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의 소멸 대상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종합소득세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분)
- 부가가치세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분)
- 위 세목에 부가되는 가산세 및 가산금
- 강제징수비 중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단,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외 다른 세목(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은 이번 소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소멸 가능한 체납액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입니다.
납부의무 소멸 대상,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은 모든 체납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5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모든 사업을 폐업하고 경제적 어려움이 인정될 것 국세청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상태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② 소멸 대상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일 것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 대상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③ 폐업 직전 3년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액이 15억 원 미만일 것 대규모 사업자가 아닌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폐업 직전 3개 과세연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평균이 15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④ 5년 이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이력이 없을 것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 현재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⑤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적용받은 적이 없을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에 따른 과거 납부의무 소멸 제도를 이미 적용받은 사람은 중복 적용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을 원하는 납세자는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전국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 체납관리단 담당 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해 드립니다.
② 국세청 홈택스(PC) 온라인 신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청 접수
- 국세 체납관리단이 신청자 주소지를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소득·재산 현황 실태조사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심의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멸 여부 결정 및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처리 기간이 6개월인 것은 주소지 방문 실태조사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심의 과정이 필수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납부의무가 소멸되면 해당 체납 세금으로 인해 집행된 압류 조치도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체납이 경제 활동에 미치는 영향,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체납 상태가 지속되면 단순한 빚 문제를 넘어 다양한 경제적 불이익이 따릅니다.
-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이면 신용정보원에 정보가 제공되어 신용카드 정지 및 신규 대출 거부 가능
- 납세증명서 발급 불가로 공공기관 입찰,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제한
-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사업 허가 취소 가능
- 재창업 또는 재취업 시 불이익 발생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기 위해 시작된 것이 바로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기존의 획일적인 체납 관리에서 벗어나, 납부 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 관리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2026년 3월부터 2028년 12월 말까지 약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해당 요건이 충족된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체납자가 새롭게 사업을 개업하거나 일부 금액을 납부해 체납액이 5,000만 원 이내로 감소하는 경우 소멸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어, 실태조사 최종 결과에 따라 대상자 수는 유동적으로 변동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외 다른 세목은 소멸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세금은 정상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의무가 소멸되더라도 이후 소득이나 재산이 생기는 경우 소멸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제도는 개인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반드시 국세청 상담센터 또는 세무사에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및 문의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청: https://www.hometax.go.kr
- 가까운 세무서 방문 신청 (전국 어디서나 가능)
- 국세청 체납분석과 문의: ☎ 044-204-3052
-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
- 국세상담센터: ☎ 126
국세청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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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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