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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과속조절기 엘리베이터의 움직이는 속도는 운전제어부에 의하여 항상 감시되고 있으며, 만약, 엘리베이터의 운전속도가 정격속도를 넘어 과속이 발생하게 되면 운전제어부에서 검출하여 정상적인 운행을 멈추게 됩니다. 이러한 안전기능은 속도검출센서에서 속도 정보를 운전제어부에 입력시키고, 이에 대한 과속 여부를 μ-processor(마이크로 프로세스)에서 판단합니다. 과속운전의 검출과 조치는 전원과 제어가 정상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제어장치나 전원 측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카의 과속에 대한 검출 또는 정지 조치가 불가능합니다.  엘리베이터의 제어와 전기에 이상이 발생되어도 추락방지안전장치의 기능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므로 과속조절기는 반드시 기계적으로 과속을 검출하고, 기계적으로 추락방지안전장치와 직접 연결되어 카.. 2024. 4. 23.
엘리베이터 상승과속방지수단 및 문 열림 출발방지장치 상승과속방지수단카가 어떠한 원인으로 상승방향으로 정격속도를 초과한 과속이 발생하는 경우, 안전하게 카를 정지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강과 마찬가지로 상승 시에도 과속이 발생하면 반대편의 균형추가 피트에 설치된 완충기에 충돌하고 최상층을 지나친 카에도 충격이 전달되어 위험합니다.  상승과속방지수단은 정상운행 중에 속도를 제어, 감속, 정지 또는 정지 상태를 유지시키는 안전장치로서, 상승 과속하는 카를 감지하여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제어 불능 상태 또는 브레이크 기능 상실 등으로 인하여 카가 상승방향으로 과속되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안전하게 카를 정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문 열림 출발방지장치 문 열림 출발방지장치란, 구동기 또는 제어시스템에 있어 부품고장의 결과로 승강장 문이 잠.. 2024. 4. 23.
승강기 주요 안전장치(브레이크) 승강기 브레이크승강기의 브레이크는 정상적인 운전 중에 전동기의 감속 착상으로 카가 정지한 상태에서 전동기 축을 잡아 카와 균형추와의 무게 불균형에 의한 카의 이동을 방지시키는 것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시스템 오류 등의 이상으로 주행을 멈추어야 할 경우에는 구동기의 전원이 차단된 후 관성으로 인한 회전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즉, 브레이크를 개방하는 시기는 엘리베이터 카가 움직이는 시간에 한하며, 나머지 모든 시간에는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브레이크의 제동력은 정전 등 전원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도 브레이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연 물리적인 힘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적으로 스프링의 탄성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방식 브레이크 방식은 드럼식과 디스크방식이 있습니다. 드럼 브레이크의 제.. 2024. 4. 23.
피난용 엘리베이터 개요 및 법령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거주자의 피난 활동에 적합하게 제조·설치된 엘리베이터로 평상시에는 승객용으로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 피난용 엘리베이터와 승강로 관련 대피 경로는 화염, 열 및 연기로부터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거주자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모두 이용하여 피난하는 것으로 보고, 장애인 및 이동약자가 피난용 엘리베이터를 이용 주요 대상이 되고, 피난용 엘리베이터는 화재 시 건축물의 내화 시간 동안 작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피난용 엘리베이터에는 1대마다 조작을 위한 피난용 엘리베이터 안전관리자가 배정되어야 하며 승강로, 승강장, 기계실 구조 및 전용 예비전원의 설치 기준에 대한 사항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 2024. 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