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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로프의 이해 로프의 이해엘리베이터에서 일반적인 현수수단으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는 카와 균형추를 매달아 도르래의 회전운동을 상하 운동으로 변경해 엘리베이터 카를 작동할 수 있게 하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며, 반드시 안전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로프의 일반적인 조건와이어로프의 일반적으로 지름은 8mm 이상, 로프 또는 체인 등의 가닥수는 2가닥 이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구동기가 승강로에 위치하고, 정격속도가 1.75㎧ 이하인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공칭 직경 6mm의 로프가 허용되며, 권상도르래는 현수로프 지름에 비해 40배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용량과 시간의 변화에 따른 로프의 피로도는 권상도르래 및 풀리를 지날 때 로프가 직선에서 곡선구간으로 변경되어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2024. 4. 16.
승강기를 구성하는 재료의 역학적 성질 승강기 설계 하중승강기 설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하중과 속도가 있으며, 하중은 카의 자중과 정격하중으로 구분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고, 이러한 하중은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으로 여러 가지 하중이 존재합니다.하중의 종류물체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인장하중, 압축하중, 전단하중, 굽힙하중, 비틀림 하중 등이 있습니다. 승강기를 구성하는 재료에 하중이 점차 증가해 일정 한계에 도달하면 좌굴하중에 의해 좌굴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좌굴이란 기둥의 양단에 압축하중이 가해져서 어느 크기에 도달해 기둥이 갑자기 휘는 등의 변형이 발생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응력의 종류응력이한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에 저항하여 원래 물체의 형태와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단위 면적당 내력을 말하며, 이는 하중에 대한 저항이라.. 2024. 4. 16.
엘리베이터의 종류 및 일반적 특성 속도별 엘리베이터의 종류엘리베이터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지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기술과 환경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8에 제시된 승강기 유지관리업의 등록 기준으로 보면 정격속도가 초속 4미터 초과하는 승강기를 고속 승강기, 초속 4미터 이하를 중·저속 승강기라 합니다. 기계실 위치별 엘리베이터의 종류기계실의 위치 및 형태별 엘리베이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상부 기계실 엘리베이터상부 기계실 엘리베이터는 승강로 상부에 기계실이 위치한 엘리베이터로 200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엘리베이터는 상부 기계실을 적용하여 왔습니다. 상부 기계실은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구성하는 큰 무게와 적재하중을 견디는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어 많이 적용합니다. 하.. 2024. 4. 16.
승강기의 법령 상 정의와 동력 방식 분류 「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승강기를 정의하고 승강기의 종류를 구조와 용도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의 정의「승강기 안전관리법」에서는 승강기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으며, 이 승강기에는 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에스컬레이터(무빙워크 포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승강기"란 건축물이나 고정된 시설물에 설치되어 일정한 경로에 따라 사람이나 화물을 승강장으로 옮기는 데에 사용되는 설비( 「주차장법」에 따른 기계실 주차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구조나 용도 등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합니다.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승강기의 종류「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승강기의 .. 2024. 4. 15.
승강기 안전 관리 제도 승강기가 일상생활에서 필수적인 설비로 자리매김하면서 정부에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관리 제도를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내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및 법령 국내 승강기의 안전관리체계는 정부의 주무부처와 지자체, 전문기술을 보유한 승강기 전문기관을 비롯하여 승강기 산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 및 관리주체로 구성되며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국내의 승강기 관련 법령은 1991년 최초로 제정되어 다음 해에 시행되었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법적 안전제도승강기의 법적 안전제도는 법의 제·개정과 함께 계속 변화되어 왔으며, 현재의 법령상 안전제도는 항목별로 다음과 같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강기 사업자(제조업, 수입업, 유지관리업)의 등록.. 2024. 4. 15.
승강기 산업의 직무 분류 승강기 산업에 대한 직무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승강기의 제조 및 설치, 안전검사 및 유지관리가 주요한 직무로 분류되고, 제조·설치 이전 건축물 내의 교통량(사용량)에 대한 교통설비계획을 위한 컨설팅,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인증·검사 등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승강기 산업의 직무승강기의 대표적인 설비인 엘리베이터 생애주기에 걸쳐 직무를 파악해 보면 건축설계 시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건축물 내 수직 교통설비계획을 위한 컨설팅부터 영업, 제조, 감리, 설치 및 검사에 의하여 엘리베이터가 완성되고 사용되며, 일상 관리와 정기적인 점검 등의 유지관리를 포함하고, 주기적인 안전검사와 노후로 인한 교체 등의 업무로 분류가 가능합니다.더욱 세부적인 분야별 직무를.. 2024.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