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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내(복지소식, 생활꿀팁)

종합소득세 환급 및 신고기간 알아보기

by 페이저 2024. 5. 16.

 

2024년 5월 1일부터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이란

종합소득세 신고는 전년도의 소득에 대한 신고를 말합니다. 보통의 직장인은 근로소득에 대해 보통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로 매달 원천징수 후에 환급을 받거나 추가 납입을 합니다.

사진홈텍스 종합소득세 신고 사진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위해 임시 운영하는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개인사업자 특수형태의 근로자, 강연 등의 대외활동과 같은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이 발생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전년도에 미리 공제된 세금에 대해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서비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에 대해 국민의 편의성을 개선하였습니다. 신고 기간 중 대규모 접속에 대히해 서버를 확충하고, 어려웠던 세무적인 신고를 '모두채움"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편리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자라 하더라도 직장에서의 근로 외에 부업을 진행하거나, 투자 및 배당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이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됩니다.

 

특히 청년 인턴십이나 공공근로 및 대외활동이나 공모전에서 공제한 소득세 역시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 받기가 가능하니 위에 해당되시는 분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 근로자의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타소득 의무 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의무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모두채움이 아닌 직접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신고도 어려움이 없도록 홈택스에서 대부분의 자료를 제공해 줍니다. 공제된 세금이 있다면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전부 완료한 후에는 지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 줍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 한 후에 접수증 확인 화면에서 위택스로 이동하여 빠뜨리지 않고 진행하도록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알아보기

5월 31일까지입니다. 혹시 신고 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도 '경정청구"나 '수정신고' 제도가 있으므로 당황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에 정확히 신고 된다면 이전 연도에 대한 종합소득 금액 역시 환그이나 추가 납부가 가능하므로 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