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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안내(복지소식, 생활꿀팁)

기초연금 수급자격 확인하기

by 페이저 2024. 5. 16.

기초연금이 1월부터 월 최대 307,500원 지급됩니다.

 

 

지급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07,500원, 부부가구 월 최대 492,000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고시에 대해 행정예고를 완료하고 1월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의 발전을 선도하고 노력한 실버세대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제도는 어르신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여 노인 빈곤 해소 목적으로 2014년 7월에 최초로 도입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령금 확대 과정

기초연금 제도 최초 도입 당시 기준연금액을 20만 원이었으며, 연금액의 사회의 실질적인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였습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18년에는 25만 원, 2019년에는 소득 하위 20%까지 30만 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소득 하위 40%까지 30만 원,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여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생활안정 기여도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지급으로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고 노인 인구 빈곤을 줄이고 소득 격차를 줄여 생활안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1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수급자2,000명을 대상으로 방문 설문조사를 한 결과, 기초 연금 수급자의 약 90%가 생활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알아보기

기초연금 수급에 해당되는 나이는 만 65세 이상이 해당되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역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소득금액 자격은 2022년을 기준으로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 및 재산의 합)이 단독가구인 경우는 180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는 288만 원 이하라면 지급 받으실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