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안전보험이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시민이 당하는 생명 및 신체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장제도입니다.
살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 국민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니 피해를 입은 경우 놓치지 말고 보험금을 수령해 가시도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보상에 대한 청구방법
일상 생활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민안전공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접수를 가장 먼저 하시고, 청구는 사고 당사자가 하셔야 하지만 미성년자는 보호자가 대신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망의 경에는 유가족 중 한 분을 대리인을 지정하여 청구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청구 후에는 사고처리절차를 안내 받으시고 사고 사실이 확인되면 보상여부를 지자체에서 판단하고 공제금을 지급 받으시게 됩니다.
사고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니 청구기간이 초과하지 않도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여부 확인
주소지의 지자체가 안전보험에 가입한 경우 시민은 자동 가입이 되지만, 지자체별로 보장 내용이나 지원 규모에 차이가 있으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민안전보험 가입여부는 국민재난안전포털( https://www.safekorea.go.kr/ )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safekorea.go.kr/
www.safekorea.go.kr
(순서) 국민재난안전포털 - 풍수해, 시민안전보험 - 시민안전보험 가입현황조회
시민안전보험 보장 내용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있는 국민은 별도 절차 없이 일괄 가입되고,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와 대중 교통 이용 시 피해 등이 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중복 지급 및 해외 체류 중 피해 보상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이 가입한 보험과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고, 타지역이나 국외 사고에 대해 보장하는 경우도 있으니 지자체 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무료보험 보장이 가능한지 확인하시어 반드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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