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약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체크 포인트를 확인 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국민이 주택을 청약할 때 결혼 가구에 대한 패널티를 축소하고, 출산 가구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청약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청약 제도 개선 포인트
맞벌이 소득기준 개선(공공)
지금가지 맞벌이 부부는 공공주택 특별공급 청약에서 약 1.2억 원이 부부의 연간 합산소득 기준이었으나, 이제는 합산한 연간 소득이 연간 1.6억 원까지는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이력 미제공(민영, 공공)
생애최초, 신혼부부, 신생아 특별공급 시에 혼인 전에 배우자가 당첨된 이력이나 주택 소유 이력을 제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 혼인에 대한 주택청약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부의 중복신청 허용(민영, 공공)
지금가지는 부부가 청약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되었지만, 이제는 부부 중복 당첨 시 먼저 접수한 청약은 당첨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통장기간 모두 합산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본인의 통장 납부기간만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배우자 통장 기간의 50%까지 합산이 가능해 최대 3점까지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완화(민영, 공공)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 기준인 다자녀의 자녀 수가 '2명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설된 '추첨제'(공공)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추첨제가 신설되어 맞벌이 부부의 청약 기회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출산가구의 소득과 자산요건 완화(민영)
소득여건 때문에 청약이 어려웠던 제도를 개선하여,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가 있는 경우에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 특별공급(공공) 및 우선공급(민영)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생한 자녀(임신과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청약 물량 확대 대상이 됩니다.
개선된 청약제도로 결혼 및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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